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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학회 하계세미나] ④ 협상 따라 가격고무줄…주택취득세 단일세율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취득세를 단일세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3년 주택 취득세를 주택가격에 따른 차등세율체계로 바꾸었다. 이로 인해 구매자들은 주택 거래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청 임상빈 주무관과 차승빈 경기대 교수는 14일 경인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세무회계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주택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 반응’ 연구를 통해 “납세자는 주택 취득세 차등세율 구간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주택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납세자의 세부담 최소화 행위는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협상력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는 6억원 세율구간, 서울과 경기에선 9억원 세율구간에 한해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세율에 따라 물건간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택 취득세 체계를 단일비례세율로 하여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가격조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청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이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에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감산율 10%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2013년 이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같이 주차전용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도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전용시설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수시조정이 필요하나, 일부 시도에서만 수시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조정을 의무화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대구시청 권창안 주무관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표준액 공시(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변경) ▲시가표준액 평가주기의 변경 ▲시가표준액은 현실화, 세부담은 세율로 조정 ▲시가표준액 불복 절차 마련 및 개선 ▲차량 시가표준액 상향 조정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변경) 등을 제시했다. 

대구시청 장상록 세무지도팀장과 계명문화대 김영락 교수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고찰’을 통해 30년간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를 감면했고, 최근 매년 항공운송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며, 항공사 경영수지 악화 등을 감안해 2018년말 지방세 감면 연장 시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최소납부 세액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제도를 없애고 항공기가 매년 국내공항에 체류한 시간을 계산하여 체류시간별로 안분하도록 하여 지방세의 응익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과세표준액의 안분은 직전 연도에 해당 항공기의 체류시간이 가장 많은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산하여 다른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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