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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및 재산별 시가 및 보충적 평가액 계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및 평가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평소 접하지 않고 재산평가 및 계산이 복잡해 전문가 도움없이 신고·납부가 어렵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1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등 주변 부동산의 시세정보를 제공받는다. 더불어 토지·개별주택·일반건물·상장주식별로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을 조회하거나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거래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이후 물건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 또는 증여 개시일 2년 이후 평가기간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증여재산 가액 확인 후엔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증여세 합산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도 제공한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세법과 다양한 판례·예규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제공받고, 일반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도 할 수 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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