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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앞둔 반도체 기업 4천억대 무역금융범죄 덜미

불량웨이퍼를 정상웨이퍼로 속여 허위 수출신고…294회 실적 조작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둔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이 4000억 원대의 허위 수출입거래를 이용한 무역금융범죄를 저지르다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총 4049억 원의 무역금융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M사 대표이사 박모 씨 외 2인을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하고, 범죄에 가담한 직원 유모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한 매당 미화 0.5달러에 불과한 불량 DUMMY WAFER를 정상 WAFER로 속여 수출가격을 매당 미화 250불에서 800불로 부풀리는 등 2011년부터 총 294회에 걸친 허위 수출신고로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M사는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당 물품을 발송한 후 국내 5개 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해 1370억 원을 유용했다. 그 후 M사는 해당 수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홍콩에 보관 중이던 DUMMY WAFER를 매당 67불에서 760불로 고가 수입 후 자금을 이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을 반복했다.


또한 M사 대표이사 박모 씨는 ‘뺑뺑이 무역’으로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올해 1월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 홍콩 페이퍼컴퍼니에서 수입선급금 명목으로 가장한 회사 자금 23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규모는 무역금융 부당대출 1370억 원, 재산국외도피 23억 원, 밀수출입 270억 원, 해외불법예금 1426억 원,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 960억 원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올해 2월 관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원 편취 등 무역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 기획단속의 성과물”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재산을 해외로 불법유출하는 국부유출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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