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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차 주한 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 개최

직접운송·원산지 검증 이행 사례 공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9일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의 FTA 관계관(관세관, 상무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5개국이다.


관세청은 FTA 체결국과의 세관 분야 이행 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FTA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주한대사관 FTA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요 쟁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하고 있다.


권역별 구분은 아세안·인도(1차), 중남미(2차), 북미·대양주·중국(3차), 유럽(4차, 10월 예정)이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FTA 주요 화두인 직접운송, 원산지 검증 등과 관련된 이행 사례와 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이슈를 공유했다. 또한 FTA 이행 원활화를 위한 한국 관세청의 전자원산지증명 시스템(CO-PASS)을 소개하고 추진 현황과 전자원산지증명(이하 e-C/O) 교환의 효과를 설명했다.


전자원산지증명(e-C/O)은 전자우편, 전산시스템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이다. 전자원산지증명을 이용하면 과거 서류 형식이었던 원산지증명과 효과가 같으면서 수입통관 시 별도의 원산지증명 제출 절차가 생략된다. 


전자원산지증명 시스템은 현재 한·중 FTA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며, 최근 말레이시아, 인도 등과 e-C/O 확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FTA 이행 원활화를 위한 e-C/O 도입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사관 대표들은 FTA 당사국간의 긴밀한 협력과 e-C/O와 같은 원활화 방안에 대한 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함에 공감하며, FTA 주요 쟁점에 대한 자국의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한 외국기관을 관세행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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