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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경책] 양적성장→중산층 육성 전환, 연 3.0%대 성장목표

소득주도·일자리중심·공정경제·혁신성장 등 4대 과제 수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경제패러다임을 선진국형 모델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자본이나 노동력의 과다투입으로 양적성장을 추진하기보다, 내수와 수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균형을 맞춰 고른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소득주도·일자리중심·공정경제·혁신성장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138%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율은 10.4%로 OECD 평균 2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양극화 심화와 소비위축을 낳고 있다.

투자금액 십억원 당 몇 명의 취업자가 창출되는지 나타나는 취업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 1990년엔 65명이었으나, 1995년 40명, 2003년 18명, 2014년 13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기업지원을 통한 양정성장에서 위축된 가계소득을 올리고,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부문에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추진하고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를 줄이겠다고 전했다. 

저소득자에 대해선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2022년까지 실업급여 보장성을 OECD 평균까지 개선한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수당 및 기초연금 지급 및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고부담 의료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교육평가제도와 교과과정을 학생중심으로 바꾸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기회균형을 추구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양질의 일자리 구축

일자리 부문에선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 및 세금제도 등 모든 재정정책을 방향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축한다.

기업이 고용실적에 따라 일자리 지원 및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을 받게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은 국적과 무관하게 최우선 지원을 구축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한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근로사업장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을 맞춘다. 

폴리텍 훈련과정을 혁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별 신기술 교육·훈련거점으로 조성한다.

청년에 대해서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을 5%로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여성에 대해선 새일센터 확충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경력단절에 주력한다.

조기퇴직 위협을 받는 중년층에 대해선 희망퇴직 남용을 방지하고 전직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일자리를 확대한다.

노사관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용형태를 다양화한다. 

◆ 공정경제

공정경제 부문에선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 이권추구행태, 사회적 자본 부족을 해소를 초점으로 한다.

갑을관계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막기 위해 을지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법집행을 강화한다. 대, 중소기업간 동등한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을 확산하고,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보복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회계법인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 저정제도를 개선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지자체와 나누는 등 불공정 거래 감시의 폭을 넓힌다. 

담합에 대해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고, 지주사 행위제한 규제,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실질지배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공시, 금산분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액주주의 경영권 견제를 촉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의한 공정한 의결권행사를 추진한다.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이익배분제, 상생협력기금, 성과공유, 상생결제 등 생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지원에 시동을 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인력양성, 금융시스템, 판로확대, 인프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 혁신성장

혁신성장 부문에선 경쟁제한적 제도혁신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생산성 중심의 경제로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6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참여형 혁신, 융합공간을 구축하고, 지대배분체계를 직접지원에서 인프라와 협력생테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협업전문회사제도 등 네트워크화를 통해 규모를 지원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판로확보를 통해 온라인 수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진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

계약학과를 대폭 늘려 중소기업 인재를 유입하고, 기업 성장 후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 공유제를 도입한다.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해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조달 의무구매제를 도입해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과 조정기구를 통합해, 연구개발 정책, 예산, 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통합운영한다. 

고부가가치 융복합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집중육성을 추진하고, 친환경, 스마트카, 제약, 바이오, 자율협력주행, 드론, 스마트농업,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분야별 미래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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