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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경책] 일자리·임금 늘린 中企에 세제·금융 집중지원

고용증대·정규직전환·임금인상 3대 패키지 세제 추진, 지자체 평가에 고용창출 살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금과 고용을 늘린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패키지 세금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3개 패키지는 고용증대·정규직전환·임금인상이다.

고용을 늘린 기업은 이에 비례해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임금인상 유도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의 세액공제율을 올린다.

현재 추진 중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재설계될 전망이다. 고용창출투자금액에 따라 지원액의 높낮이가 결정됐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적거나 없는 서비스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 15세부터 29세의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연령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 공제금액이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도 개편대상이다.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더 많이 급여를 올린 만큼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로 세액공제율은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은 5%다.

정책금융 부문에선 고용창출과 관련된 금리우대나 이자환급 등 혜택이 늘어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우대금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할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이자 환급 등 각종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하고, 지역별 일자리 창출 거점을 중심으로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통해 14개 시도에 내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한다. 일자리 창출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되, 고용 효과를 따져 이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 대해 외투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을 전면 재점검하고 원칙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효성을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대상을 전체 일자리 사업 185개와 100억원 이상 조달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추진 중이다. 평가등급에 따라 예산투입을 조정하는 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 평가 시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를 확대하고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 일자리 지자체에 주는 재정 인센티브도 늘린다.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앞장선다. 공무원 증원안과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충이 추진되며, 낮은 처우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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