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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경책] ‘기업소득환류세제’ 존속, 임금 가중치 바뀌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소득을 투자·임금상승으로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연장될 전망이다. 다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기 보다는 현 정부의 경제기조에 맞춰 임금이나 투자 부문의 가중치가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입법 취지에 맞도록 변경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환원하지 않고 자산으로 묵힐 경우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원래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 등을 통해 내수촉진을 하자는 취지 자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아 떨어졌기에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지출별 가중치는 조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2015년 출범 당시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가중치를 ‘1 : 1 : 1’로 했다가 배당만 늘린다는 비판을 받자, 올해 들어 임금 증가액 가중치는 1.5로, 배당은 0.5로 낮췄다. 

아직 정부에선 가중치를 어떻게 바꿀지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첫째 기조로 꼽았다는 점에서 임금 증가액 가중치가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내용을 상당 부분 조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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