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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경책] 대-중소-근로자 상생·이익공유시 세금지원 받는다

기업이익을 협력사·근로자와 공유·출연 시 세제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노력 및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패키지 세제 지원책을 추진한다. 대기업간 격차,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이 독차지한 이익을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흘러들어가도록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를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지원분야는 ▲협력이익배분 ▲상생협력기금 ▲성과공유제 ▲상생결제로 나뉜다.

새로 도입될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하거나 출연하면 세액공제 혜택 주는 제도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 대해선 그만큼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차감해주는 분을 늘린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임금·투자·배당을 일정 수준 하지 않은 기업에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행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1배의 범위에서 기업소득환류세 과세대상 차감 가중치를 적용하는 데 이 가중치가 늘린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올해는 세제개편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향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구체화 및 법제화가 추진된다.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늘어난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업체들이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받은 어음을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어음은 결제일에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결제일 이전에는 일정 부분 할인을 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제도는 불공정한 하도급 대금 결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도입됐다. 
대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금리조건을 2, 3차 이하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 대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 기간에 따라 0.1∼0.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세액공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1차 협력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포함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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