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8일 부이사관 8명 및 과장급 84명, 초임세무서장 16명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6월말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을 신속히 충원해 성실납세를 지원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고의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 주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번 전보 인사의 특징을 ▲성과주의 ▲안정적 업무추진 ▲여성관리자 육성 등으로 꼽았다.
우선 기존에 유지했던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업무성과와 능력은 물론, 해당분야별 전문성과 근무경력을 종합적으로 감안,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보직 1년 이상 전보를 유지하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대전·충청지역의 세수, 소송사무, 재산추적조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대전청 징세송무국장 직위에 전지현 서기관을 전격 발탁하고, 초임서장 16명 중 4명(25%)을 젊고 역량있는 여성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등 여성관리자 육성의지가 돋보인다.
이밖에 승진일, 지방청 국·과장 초임발령, 명퇴 임박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복귀대상자를 정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부득이하게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 선호관서에 배치했다.
초임서장 임명에 있어서도 승진일, 업무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여 자발적인 본청 근무를 유도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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