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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불구속 기소...윗선 증거 불충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호, 김인원 등을 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한 달 이어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당시 폭로 기자회견의 총책임자이자 현역 의원인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게 자료를 건넨 것은 맞지만, 직접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힘에 따라 무혐의 처분으로 끝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의당의 조직적인 관여나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을 비롯한 보고 체계의 윗선들이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 내용이 거짓인 것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달 넘게 진행된 제보 조작 수사는 이유미와 그 친동생,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을 재판에 넘기며 일단락됐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 조사 결과와 같다”고 수용했다.

이에 따라 오후 긴급 비대위원-의원 연석회의를 열어서 제보 조작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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