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알몸 논란이 일고 있는 숙박업소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당국 등은 제천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논란은 앞서 지난 27일 한 매체가 재오픈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해당 업소에 대해 마땅히 행정적 제재 방침도 없었던 것.
여기에 한 동호회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남녀가 전라의 몸으로 주변을 거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많이 불쾌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인 사유지이고, 현재 불법적인 행위도 발견되지 않은 만큼 더더욱 제재할 방법도 없어 당시 주민들은 입구부터 원천 봉쇄하며 오픈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곳을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에 지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위 펜션은 지난 2008년 5월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지난 2011년 4월 폐업신고서(자진폐업)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제 운영과 관련해 당국은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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