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7.5℃
  • 맑음제주 12.7℃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건축자로부터 최초 매입 취득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상고인인 원고 A가 상고인인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32401)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20111015일 화성에 있는 모 공동주택(아파트) 2세대를 매입하고 201249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원래 개발사인 C사가 지하 4,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077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75개 층을 상가에서 공동주택(아파트)로 용도변경을 했다.

 

이후 S사가 20118월 용도변경 된 아파트 5개 층을 매입해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해 20123월 해당부분에 대해 공동주택(아파트)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원고 A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알았지만, 취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하고 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피고 화성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즉 이 조항 전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 조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A가 위 회사로부터 그중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에서 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화성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달리 원고 A가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인 S사로부터 아파트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 것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