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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 원료’ 청산가리 등 59톤 위장 수출업체 적발

인천세관 “청산가리, 화학무기 전용가능한 전략물자…수출허가 품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전략물자인 청산소다(시안화나트륨) 35톤과 청산가리(시안화칼륨) 24톤을 연마석 등으로 위장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A업체를 적발하고 무역을 총괄한 김씨(43세)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청산소다 및 청산가리는 산이나 물과 반응하거나 유기 인과 결합하면 화학무기인 혈액작용제(시안화수소)와 신경작용제(타분)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A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인체에 위해한 독성이 함유돼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총 59톤)의 청산소다와 청산가리를 요건확인 등 수출제한이 없는 품목인 연마석, 지퍼 등의 원자재로 위장신고하고 수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북한인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강력한 독극물 VX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무기로 전용이 가능 한 전략물자(화학물질) 부정수출업체 정보분석을 실시해 청산가리 등을 위장 수출한 A업체를 검거했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는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한다.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청산가리는 화학무기로 전용가능한 전략물자로서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 이라며 “전략물자 부정수출 차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위장수출을 검거하기 위해 전략물자 사용 업체의 수출신고 건에 대해 정보분석을 강화해 부정수출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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