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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12년 구형…김우중 이후 재벌총수 최대 형량

법원, 김승연·이건희·정몽구에 구형량 절반이하로 선고
김우중은 15년 구형돼 10년 선고…최태원·이재현은 같거나 다소 낮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목표로 재판부에 적정 형량을 제시하는 절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2년은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에게 내려진 구형량보다도 훨씬 많다.

   

재벌총수 가운데 검찰이 가장 높은 구형량을 제시했던 총수는 김우중 회장이다.

   

검찰은 2006년 김 회장에게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구형량보다 약간 낮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김 회장이 고령에 지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과 이 부회장 뒤를 이어서는 201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3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천500억원을 구형받았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은 이건희 회장에게는 2008년 당시 징역 7년과 벌금 3천500억원이 구형됐다. 1심은 구형량의 절반을 밑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검찰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2천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재현 CJ 회장에게는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집행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동일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2012년 최태원 SK 회장에게 500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14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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