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내 최초로 주민번호 변경자가 나왔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변경된다.
이는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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