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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25일 이후 결정

재판부 "양측 준비서면 검토 후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심문이 11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은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전임 백운찬 회장 집행부의 회장직무대행 김광철 부회장이 7월 7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같은 달 13일 이종탁·이재학 전 부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병합해 진행했다.


이날 채권자 김광철 전 부회장 측에서는 법률사무소 밤박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또 채무자 이창규 회장 측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대리인을 맡았다.


채권자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담박 윤태식 변호사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둔 것은 선거 결과에 대해 별도의 외부 기관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5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을 맡은 김광철 부회장이 이창규 후보의 당선무효증을 다음날 오전에 전달하려 했으나 이창규 회장 측에서 이를 거부해 전달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USB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추후 법원 서버에 업로드하겠다”고 전했다.


채무자 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서는 별다른 소명 없이 “준비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만 재판관은 “8월 25일까지 서면으로 양측의 주장을 받은 뒤 1~2주 안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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