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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유지기간 2년→3년 강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선 신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양도계약자 구제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재건축 지위 양도 기준은 ‘이전등기’인데, 지난 8월 2일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유지기간 2년->3년 강화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즉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또 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제도가 바뀐다.


다만 시행령 개정(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하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확대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하한선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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