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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서장회의] 부당한 세무조사,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살핀다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재심사항 의결, 납세자구제명령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및 투명한 세정 구축을 위해 납세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절차정당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통계 공개범위 등을 확대해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에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준독립기관으로 독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고충을 재심의할 방침이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심의사항에 대해 납세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해당사항을 살펴보게 된다.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되고, 개정된 지 10년이 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유예 등을 명령하는 납세자구제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세법개정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영치조사를 하더라도 구체적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반환요청 시 14일 이내 반환할 방침이다. 현행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조사결과 통지기한을 법령에 명시해 법적구속력을 강화했다.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납세자 접촉을 최소화한다. 

국세통계정보의 범위를 창업·고용·중소기업 통계 및 국민적 관심이 큰 전문직 사업자, 공익법인 통계 등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통계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국세통계 지속 발굴·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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