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제외 범위를 놓고 일부 지자체에서 혼동이 빚어지는 가운데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면서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더라도,‘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없다’는 (구)내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타지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납세의무를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있고, 기숙사 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민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75조제1항 중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를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학업·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족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로 수정했다.
또 제79조에 제4항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75조제1항에 따른 균등분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서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김상훈, 성일종, 김명연, 김승희, 이완영, 윤한홍, 함진규, 박순자, 이만희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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