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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 9월 중 포스코에 1700억원대 과세통지 예정

포스코 “관세청, 무리한 심사 진행”…SK E&S도 올해 3월 1560억원 통지 받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포스코가 관세청으로부터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다.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에서 들여온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1700억원~18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다음 달 과세예고 통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3%)가 면제된다. 따라서 위 금액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포스코는 세계 2위 ‘오일 공룡’인 영국 최대 기업 BP(The British Petroleum)로부터 인도네시아 탕구 가스전을 통해 2005년부터 매년 약 50만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2011년~2015년까지 5년간 포스코가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포스코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실지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장실지심사는 지난달 28일 종료했다.


이에 앞서 SK E&S 역시 비슷한 혐의로 지난 3월 관세청으로부터 156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과세예고 통지서(기획심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SK E&S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고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포스코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관세청의 현장실지심사 사실을 밝히며 “가스공사보다 싸게 들여온 것이 무슨 잘못이냐, BP와 합의한 가격대로 가격신고를 하고 수입한 것에 대해 무리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포스코 또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으면 이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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