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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재벌개혁 원칙은 공정한 경쟁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핵심정책토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갑질근절 등 공정경쟁을 재벌개혁 원칙으로 삼았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정책 토의를 개최했다.

정책토의는 부처별 핵심 정책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의는 부처별로 2017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 정책 2개를 정하여 소관 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 정책 관련 쟁점 위주를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원칙있는 재벌개혁의 과제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 승계 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0월에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신규 지정(9월), 해외 계열사 출자 현황 공시(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 압력에 의한 소유 구조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10월엔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하도급 거래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 확대,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엔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 필수 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 공개 등 정보 공개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 책임 도입(가맹사업법 개정), 징벌적 배상제 확대(유통법·가맹법·대리점법 개정) 등 피해 구제 수단도 확충한다.

최저 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납품 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대형 유통업체 인건비 분담 의무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전 산업 대상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맹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권 명문화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상력도 제고(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 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 금지 규정 적용도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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