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이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오는 29일 롯데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될 분할합병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분할합병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롯데그룹 임시주총에 상정된 안건은 경영진 제안의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4개사 분할합병, 주주제안은 롯데쇼핑을 제외한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건이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경영진제안과 주주제안 모두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주주제안은 롯데쇼핑이 제외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반감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경영진제안을 ‘찬성’하고 주주제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마감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보다 높은 경우 찬성하고, 그 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기권했다.
이에 따라, 분할합병과 연계된 롯데쇼핑의 정관변경, 감사위원 선임 및 롯데제과의 분할승인, 정관변경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경영진제안이 통과될 경우 67개사가 18개사로, 주주제안 통과가 될 경우 67개사에서 43개사로 바뀌어 순환출자가 해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