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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터 제주도까지’ 국세청, 전국 세무서민원실에 와이파이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세무서에서 방문객들에게 공공와이파이가 제공된다. 세금신고·납부를 위해 찾아온 방문객의 통신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서 민원봉사실 14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공 와이파이 아이디는 NTS WiFi이며, 비밀번호는 민원봉사실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그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한 민원인들은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내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게 됐다.

국세청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모바일 홈택스에서 14종의 국세증명 신청 및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내에 직접 증명 열람 및 증명 수요처에 전자팩스 전송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방문 민원인이 많아 대기할 경우에 모바일을 통한 정보검색 등으로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민원인 만족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민원봉사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방문 민원인에게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민원인 편의를 높이겠다”라며 “다만, 공공장소에선 인터넷 뱅킹, 개인정보 입력,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등 사용에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신설 및 이전하는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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