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초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확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한도를 당초안에선 1000만원까지 설정했으나, 수정안에선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상향조정됐다(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1항, 법인세법 제121조의3 제1항).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에 대해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납보위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그 민간위원이 비밀누설 및 뇌물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하기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었다(국세기본법 제81의18, 제81의19).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기존안에선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부분이 발생해도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조특법 제132조 제1항).
신탁재산이 있는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체납시 수탁자에 대해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려던 것이 취소됐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신탁법의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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