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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달 22일부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종료시점 주택가액 조사·산정시 한국감정원 의뢰, 재건축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해져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액 조사·산정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개정됐다.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가운데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개시시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이다.
 
기존에는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역시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간주됨에도 주택가액 조사ㆍ산정금액을 둘 이상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업무가 한국감정원이 단독 수행하게 되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바뀐다.


또한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대행기관을 지정했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대행기관을 카드 결제 가능한 기관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됐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과 함께 공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올해 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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