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약 40조원에 달하는 국세감면액을 정비한다.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 축소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비과세는 과세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을 말하며, 감면은 정책적 목적 등을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제도에 있어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 정책수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세 감면액이 연간 약 4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유지 및 확보를 위해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발표에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되, 중소기업의 고용·투자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잠정)은 38조7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3%이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한도(14.4%) 이내 수치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중장기 운용방향으로 비과세·감면 관리체계를 개선해 조세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중심 세제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추진·검토과세로 ▲총 감면액·감면율 중심에서 제도의 개별 특성 및 관리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조세지출 관리체계 개선 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통한 고용 친화적 조세특례제도 운영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R&D 지원세제 개편 등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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