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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몰래카메라 764점 적발…안경·시계 등 ‘가지각색’

관세청 “화물검사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 실시 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A씨(남, 47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몰래 카메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이나 샘플(Sample)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 362점을 밀수입했다.


# B씨(남, 53세)는 몰래카메라 수입 시 필요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등록을 제품별로 받아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인증에 따른 경비(100~190만원)와 인증기간(2~4주)이 소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받지 않고 몰래카메라 402점을 부정 수입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내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속칭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초소형 디지털캠코더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은 전자기술 발달로 디지털캠코더의 초소형화 및 고화질 영상촬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국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돼 실시됐다.



적발된 몰래카메라 형태는 자동차 Key, USB, 안경, 전자 탁상시계, 손목시계, 볼펜, 단추, 라이타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으로 외관상 몰래카메라임을 알 수 없어 몰래 촬영 등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기 쉬운 제품들이다.


관세청은 또 몰래카메라 기획단속과 함께 휴가철을 맞아 캠핑·바캉스용품 등의 불법수입·유통을 근절하고자 ‘휴가철 생활·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휴대용 선풍기 부정수입 등 39건, 31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몰래 카메라 등 국민생활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수입물품·유통 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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