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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9차 한·뉴질랜드 관세청장 회의’ 개최

한·뉴질랜드 FTA 이행협력 약정 체결…조사분야 협력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30일 서울에서 한-뉴질랜드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제9차 한·뉴질랜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마약 밀수출입 차단 등 조사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무역원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양 관세당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지난해 총 수출액과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발효한 한·뉴질랜드 FTA 효과로 뉴질랜드 수출액 및 무역수지 흑자폭은 증가했다.


이에 양 관세당국은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상호지원 및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뉴질랜드 FTA 이행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양 관세당국은 또 최근 조직화·지능화하는 국제 마약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마약밀수 정보교환 강화 및 교육 훈련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세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UNI-PASS, ‘전자원산지 증명’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향후 급변하는 관세행정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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