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 창원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5일 오전 근로감독관 10여명을 투입해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과 한화지상방산(옛 한화테크윈 3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삼성테크윈지회(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2015년 7월부터 사측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원수가 기존 1300명에서 800명으로 줄었다”며 “이와 관련해 올 2월 노조가 창원지청에 고소했던 관계자들 대상으로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올해 2월 한화테크윈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했다. 당시 노조는 회사가 반장의 노조 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관계자 18명을 고소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지난 2014년 한화가 삼성테크윈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에 설립됐으며 현재 삼성테크윈이란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근로감독관들은 한화테크윈 전산실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창원지청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담당자들이 전원 투입돼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 자세한 상황은 말해 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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