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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조세 전문가들이 바라본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

고소득층 과세 강화 통해 계층 간 소득격차 완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함께 발표된 이번 세법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방안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 정부의 조세정책이 상대적으로 묻혀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 같다.


새 정부 출범 후 조세정책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이외에 일자리 창출과 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 강도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소득세 분야의 세제개편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표 5억원 초과자 4대 보험까지 더하면 소득의 최대 60% 납부
소득재분배를 통한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됐다.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및 5억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이 2%p씩 인상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의 경우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5억원 초과자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 득세 그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까지 더하면, 자기 소득의 60%까지도 세금 및 부담 금으로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의 중복적용이 최대한 허용됐다. 자녀세액공제는 2020년 12월까지 1인당 15만원(셋째 부터 30만원)을 공제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만 6세부터 적용한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둘째부터 적용하던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는 폐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해 중복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기조와 날로 증가하는 양육비의 부담 등을 고려할때 둘째부터 적용되던 추가공제의 폐지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영세자영업자 위한 세제지원책 확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불인정하고 있으나, 성실사업자에 한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성실사업자 요건 중 기장신고, 수입금액, 계속사업 요건을 완화해 영세자영업자인 간편 장부 신고자도 사업용 계좌 사용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는바, 간편장부 대상자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의료비·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방안으로 사료된다. 추후 불성실 신고자가 아닌 모든 자영업자에게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바란다.


서민과 중산층 위한 주거안정화 방안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현행 월세세액공제 제도는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월세 거주 근로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공제율 인상까지는 바람직하나 현재 주택 월세 수준을 감안할 때 공제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인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금액이 일반형·농어민 200만원, 서민형 250만원에서 일반형 300만원,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으로 개편해 서민층 재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고,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납입금액의 중도인출을 허용했는바, 이는 서민층의 주택마련, 의료비 등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살펴보면 서민과 중산층 세제지원이 중점
이번 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 기조는 고소득자에 대해선 조세부담을 늘리고 서민· 중산층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확대해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통해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이 조세저항 내지는 해외이주 등 조세회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으므로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개세주의를 목표로 과세대상자의 저변을 넓히는 방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프로필] 정 해 욱
•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 한국청년세무사회 창립준비위원회 단장
• 전 한국세무사회 감사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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