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표차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석자 293명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223일째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자유한국당 측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김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예정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해 정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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