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2일 무주택 세대에 대해 8·2 부동산 대책 관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당국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입법예고기간 내 제기된 무주택 세대의 실수요 매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지난 7일 차관회의와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해당 법조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8항으로,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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