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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개혁TF’ 이번엔 실효성 있나?(下)

반복된 개혁 실패로 인한 국세청의 숙명…정치적 세무조사

국세청법 제정으로 기관 독립화

중견·대기업 탈세, 조세범칙조사 원칙화


실효적 국세행정 개혁이 되려면, 무엇을 이정표로 삼아야 할까.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새정부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행정 개혁방안’ 연구를 통해 국세청장 임기보장, 독립적인 외부감독기관 설치, 국세청법 제정을 주장 했다.


국세청장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등 다른 권력기관장처럼 임기를 보장해 소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서, 국세청장의 권력고착화를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감독기구를 설치, 고유업무인 국세징수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행정과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력·재무·계약 등 주요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자문 심의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는데,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려면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근본 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오 교수는 강조했다. 구 한국조 세연구포럼 학회장, 박 서울시립대 교수 등 개혁TF 내 외부 위원들도 토론회 등을 통해 국세청법 제정 찬성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정치적 세무조사의 고리를 끊으려면, 법제도 정비와 엄격한 법 집행, 그리고 국세청의 추진의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법에 정치적 세무조사는 무효라는 조문을 추가하고, 법률상 세무조사 선정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 남용은 현 국세기 본법 제81조의4에 따라 무효지만, 세무조사 선정과정 등의 조문이 모호해 국세청의 과도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과 세무조사원 개인을 상대로 각각 부당과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상부가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를 하면, 조사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무리한 과세로 징계를 받게 되면, 수위를 가볍게 해 다시 조사원들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런데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조사원 개인에 물리면, 조사원이 이를 근거로 국세청 상부의 무리한 조사지시를 거부할 수있는 길이 열린다고 안 교수는 밝혔다.


조세정의 부문에 대해선 대기업, 중견기업 탈세에 대해선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탈세로 판명될 경우에도 지시자와 임직원 및 그 조력자에 대해서도 원칙상 형사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롯데 세무조사에서 수백억 원대 탈세가 적발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조세정의차원에서 납세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세행위를 도와준 로펌 등 조력자에 대한 처벌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형사 처벌보 다는 가산세 등으로 데드라인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혁TF가 진정한 개혁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면, 그만한 권한도 부여하고, 정보제공 등 국세청의 충분한 협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안 교수는 “개혁TF가 과거 위원회들처럼 결정권이 없다면, 국세청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으며, 활동도 자문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법제도를 바꾸어도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개혁은 또 제자리걸음만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 하반기 주요 세무조사 타깃 ‘역외탈세 · 편법상속’
탈세에 칼 가는 국세청, 정말 무서운 건 정보망 강화


국세청이 지난 8월 17일 관서장 회의를 통해 편법 상속·증여,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타깃으로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신설, 각 분야별 중점관리대상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기업 관련 중점관리대상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집중 검증 ▲협력업체 관련 불공정행위의 탈세 여부 등이다. 이중 해외불법자금유출과 조세피난처 상 해외자회사를 통한 부의 이전 등이다. 특히 이전소득을 통한 탈세 등은 OECD공조 및검찰, 관세청과도 공조체계를 꾸린 상태로 대재산가나 대기업 들의 해외 돈세탁행위를 철저히 드려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고액자산가 부문은 ▲자녀 출자법인 부당지원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이 선정됐다. 서울청 조사3국, 중부청 등 각 지방청 조사2국을 중심으로 자금출처 검증이 강화되 고, 대상자 외 특수관계인의 자금흐름까지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다국적기업에 대해선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을 주축으로 벤츠 등수입자동차 업계에 대해 대거 조사 및 추징을 한 바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나,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상금 인상이나 탈세제보 전문인력 확보에서 모두 제동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처은 기존에 FIU로 전달받던 혐의금융정보를 활용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이 최근 새롭게 제시한 중점관리대상은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다운계약서 등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탈루 부문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에 대해 공정위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태세를 꾸리고 있다. 하지만이 같은 중점관리대상보다 정말 납세자에게 큰 압박이 되는 것은 정보망 강화란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가간 정보공조,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활동 등 강화되는 역외정보 인프라를 통해 탈세혐의자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인의 소득·소비·재산·외환거래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도 다차원 심층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내 자금흐 름만이 아니라 국외 자금흐름까지 살핀다는 것이다.


한 조세 전문가는 “국세청 정보인프라의 양과 질이 늘어나고 있다”며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증거확보인 만큼 정보력 강화는 조사나 검증의 질적 강화와 직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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