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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교인이 정기적으로 받는 돈엔 과세…기준안 마련

주례비 등 일회적 사례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 의견수렴, 10월 말 확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이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명칭을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될 예정이다. 다만,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 신도로부터 일회적으로 받는 사례비는 제외된다.


또한, 예고했던 대로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는 인정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종교계 주요 교단에 전달하고,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준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에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명칭이나 취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나, 신도로부터 받는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 일회적 사례비는 제외한다.

단, 목회활동비·사역지원비·접대비 등 지출에 대해 정산이 증명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사택 지원의 경우 종교단체 직접 소유의 건물이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 대상이나, 현금 주거비 지원엔 세금을 물린다.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월 20만원을 넘게 차량 유지비를 지급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되, 세법상 소득 종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종교인의 경우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자동 공제한다.

2000만∼4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이 공제받는 1600만원에 더해 2천만원 초과 소득의 50%를 공제하는 등 최대 2600만원을 공제하고, 4000만∼6000만원 구간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최대 320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60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3200만원에 6000만원 초과분의 경우 20%를 공제한다.

연말 정산에서 인적공제·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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