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그동안 영세·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던 우대 수수료율이 추가로 인하되고, 신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침의 업무보고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주요 과제는 ▲우대 수수료율의 점진적 인하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도입 ▲결제대행업체 이용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5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 0.8%,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수수료율 1.3%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2018년 12월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우대 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환급제도의 경우 신규 가맹점 매출을 확인한 후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되면 과다 지불한 수수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매출 정보가 전무한 신규 가맹점에서는 해당 업종 2% 내외인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균 3.5% 수준인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등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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