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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사 매각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매각하는 업무는 화삿일의 범주에 속한다며, 이에 대한 매각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이란 판결을 내렸다. 


업무형태가 근무시간 외 업무, 상급간부 지시없이 이뤄졌다고 해도, 내부자료를 통해 회사 매각 업무를 보조했으므로, 회사와 업무간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형 회사에 피인수된 유통업체 전직 회계팀장 A(49)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매출과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에 대해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 업무를 보조한 것과 관련 하는 것을 회사의 업무라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 매각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A씨는 자신의 회사가 대형 유통업체에 인수되는 업무를 도운 것으로 업체 실소유주로부터 성공보수 10억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회사 업무대가로 받은 상여금이라며, 80%의 경비율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 측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3억2522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불복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매각 업무가 근무 시간 외에 진행됐고, 회사 등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회사 내부자료 제공 등 매각보조업무는 회사의 업무라며, 회사와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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