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0일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인 삼성전기(주)와 함께 중소 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AEO, FTA활용 및 해외통관애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천세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호주와 UAE를 포함한 16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인천세관은 또 최근에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를 포함해 아세안 지역의 FTA 사후검증에 대비한 사례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설명했으며, 해외에서의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설명회 동안 YES FTA 기동대가 1:1 FTA맞춤컨설팅을 실시해, 협력사 대표 실무책임자들의 업무 수행 시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해외통관애로에 대한 업체의 문의사항에도 귀를 기울여 협력업체가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앞서 인천세관은 상반기에 두산인프라코어(주), 한국지엠(주), 삼성디스플레이(주)의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AEO제도 및 FTA활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세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 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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