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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국제조세 과세강화 ‘부메랑 효과’ 야기...중립성 필요

한국은 자본수입국이자 자본수출국, 원천지국과세 강화는 과세마찰 요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가 점점 강화되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흐름 안에서 자본수입국과 자본수출국간 중립적 입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과세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법안을 강화하면, 수출국에서 동등한 과세논리로 우리 해외 진출기업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2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한 ‘국제조세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자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컨퍼런스에서 “OECD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공조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에서 이전가격세제(TP)와 고정사업장(PE)이 논란으로 유보됐고, 한국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과세당국이 우리가 과세권 확보를 위해 만든 논리를 우리 진출기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면, 해외에서도 같은 기준을 우리 수출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주도형 국가이자 해외직접투자액이 높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국내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2005년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보다 낮았으나, 2010년 3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투자액의 약 2.6배 이상에 달했다. 지난해엔 국내 해외직접투자액은 492.4억 달러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 213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박 교수는 “한국은 자본수입국으로 원천지국과세만 주장하면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개발이 국익에 되지 않다”며, “한국은 자본수입국으로서의 지위만이 아니라 자본수출국으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어 BEPS 프로젝트에 있어 우리가 중국과 인도 등 원천지국과세를 강화하는 국가와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건 자칫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가격과 관련 모회사, 자회사, 국가별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기업정보를 요구한다는 우려가 우리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내 들어온 해외기업 및 우리 진출기업에 파장이 커 우리나라만의 사정을 법 개정에 담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OECD 가입과 더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제적으로 일반회된 기준을 반영했다. 사법부 역시 기본적으론 우리 법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조세조약과 관련된 조세분쟁에 대해선 OECD 모델조세조약을 검토해 판단을 내렸다.

또한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세원을 좀 먹는다는 것에 대해 실증적인 반박도 제기됐다.

마티나 F 페러케인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 협동연구원(Research Associate of ECIPE)은 “아태지역 5년간 평균 실효세율 분석결과, 인터넷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대형 다국적 기업들과 거의 비슷하거나 일부 높은 사례가 있었다”라며 “디지털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인터넷 기업 때문에 세원이 잠식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내 법인세율은 2003년 30%에서 2013년 24%로 줄은 반면, 국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3년 3.47%에서 2013년 3.39%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세율이 줄었지만, 법인세수 절대액이 늘은 점을 감안하면, 세원잠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터넷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아닌 본사가 있는 곳에 법인세수를 내는 데 대해 해당 국가가 대안으로 소득세 인상을 고려하는 것도 중국, 인도 등 아태 지역 일부 국가 중 개인세수보다 법인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관측됐다며 그렇게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패널로 참석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가 발생하는 디지털 경제 상황에선, 고정사업장 및 거래발생 원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최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는 “국내세법상 일방적인 조치로 BEPS가 제안한 고정사업장 개념 및 지침을 마련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단 OECD와 별도로 고정사업장 개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제거인데, 이를 법제도 등 환경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교역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계사는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정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매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는 건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입자가 면세사업장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를 제한하는 등 일정 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은 “OECD의 BEPS 액션플랜 1 보고서의 고정사업장 대체요건의 경우 OECD 회원국 및 G20 국가간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대부분 국가들이 새로운 기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문장은 “원천지국 과세권 강화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 등의 측면에서 우리 국익에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용찬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 전무는 “BEPS 도입 전과 도입 후 각 국이 자료제출 강제규정이 도입한 만큼 일관성 있는 글로벌 이전과세 정책 수립 및 중앙화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 역할 수행의 한계로 BEPS 대응지원센터에 의한 간접적 지원 등을 대응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는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제도 상 확실성을 높이고 국제적 규범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에 대해선 “다국적 IT 기업의 세부담에 대한 비교분석 등 기존의 디지털 과세 인식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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