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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FTA 활용 시 ‘원산지증빙서류 준비’ 가장 부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 발표…“원산지 간소화 노력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 ‘원산지증빙서류 준비’가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 실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근 2년 내 FTA 수출 활용은 58.7%, 수출·수입 모두 활용한 기업은 41.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54.4%는 FTA 활용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응답기업 절반(50.5%)이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를 꼽았다.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HS 코드(품목번호)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등 순이었다.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미활용 사유로는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가 가장 많았고, 구축해봤지만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20.3%)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이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3.3%가 획득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중 78.2%는 '품질인증'을 획득, 12.4%는 '업체인증', 9.3%는 '품질 및 업체 인증' 모두를 획득했다고 답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제도에 대해 몰랐다'(42.9%), '인증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22.3%),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7.1%) 순으로 응답했다.


‘원산지 사후검증 개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71.5%가 '이해함' 이라고 응답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약 82%가 '부담이다'라고 대답해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사후검증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FTA원산지 규정해결' (33.1%), 'FTA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30.5%),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52개국과 FTA를 체결한 FTA 강국으로 FTA는 중소기업에도 많이 보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FTA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체약국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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