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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실적 1조3000억원 ‘사상 최대규모’

금액 기준 절반이 불복소송, 적발된 추징 건 중 형사고발은 6.9%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금액이 처음으로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2010년보다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이중 실제 거둔 금액은 81.6%인 1조6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503억원이었던 역외탈세 추징규모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늘어나다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첫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하지만 반발도 거셌다. 

건수대비 불복제기 비율은 2013년 17.1%, 2014년 18.6%, 2015년 22.9%, 2016년 23.7%로 매년 증가세이며, 금액기준으로는 2013년 54.0%(5825억원), 2014년 69.7%(8491억원), 2015년 57.7%(7422억원), 2016년 52.7%(6890억원)에 달했다. 

반면, 역외탈세 추징건 중 형사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건 단 11건(4.8%)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 수법도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으므로, 고발·통고처분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의 처벌강화와 함께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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