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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서거 단초’ 태광실업 세무조사 진상확인…시작부터 암초?

국세청, 비밀유지 이유로 자료제출에 난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 개혁TF가 정치적 세무조사 규명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정치적 세무조사 등 국세청 적폐해소를 위해 출범한 특별위원회다.  


하지만 국세청이 납세자 비밀보호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서 개혁추진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강병구 국세행정 개혁 TF 세무조사분과장을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여러 의혹 가운데 가장 심각한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받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살피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7월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파견, 경남지역 신발제조업체인 태광실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혐의 조사를 전담하는 국세청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부서였고, 태광실업은 당시 재계 600위권 밖의 업체였다.

태광실업 회장인 박연차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 중 한 명이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조사절차 측면에서 위법한 측면이 많았으며, 그만큼 정치적 색채도 뚜렷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원래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권은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이었지만, 국세청은 지역간의 유착이 의심스럽다며, 서울청에 조사를 맡겼다.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한상률 국세청장은 베트남 국세청 사람들과 안다는 이유로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었던 안 전 대구청장에게 태광실업 조사를 지시했다. 한 전 국세청장은 태광실업이 베트남에 신발공장을 세웠는데, 이 공장의 계좌를 털어야 노 전 대통령의 돈줄을 캘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명백한 위법한 지시였다. 세무조사는 지방국세청 권한이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장은 지시나 인력배치는커녕 결과보고 외 조사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지 못한다. 또 안 전 대구청장의 당시 보직은 세원분석국장으로서 조사국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직위에 있었다. 

안 전 대구청장은 지시거부로 한 전 청장 직속 특별감찰팀의 집중 감찰과 불법 감금을 당했다. 그 가운데 서울청 조사4국은 2008년 수백억원대 탈세혐의를 적용했고, 한 전 청장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이에 이 전 대통령이 크게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실업 탈세혐의는 대검 중수부로 넘어갔고,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국세행정 개혁TF가 아직 명시적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TF 관계자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건을 살펴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TF활동과 범위도 진상조사가 아닌 원칙론 수준의 자문수준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개별납세자 정보를 보호를 위해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도 출범 직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세무조사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됐고, 정권 동안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등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제기됐다. 

개혁을 위해선 국세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간 국세청의 여러 개혁시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세무조사 철폐나 고액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납세자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비실효적 위원회, 국세청의 폐쇄성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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