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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 해외여행자가 꼭 알아야 할 면세상식

관세청, 알아두면 쓸데있는 ‘해외여행자 면세상식’ 발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하다. 미화 600 달러가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혹여나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에서부터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당당하게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A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관 직원은 “미화 600달러 면세범위 외에 술, 담배 등은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품목이어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마음 편히 입국했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600달러이며 추가로 술은 1병(1ℓ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여행자들이 면세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A씨처럼 마음을 졸이는 여행자가 종종 있다.



관세청은 26일 헷갈리기 쉬운 여행자 면세범위 사례를 모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인 투어패스에 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2인 동반 가족이 미화 1000달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2인 가족 면세범위를 합산해 미화 1200달러로 생각하고 가방이 면세통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면세범위는 1인 기준이며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미화 4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1명 포함 가족 3명이 술 3병을 샀을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술은 2병이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된다.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된다.
면세점에서 미화 3000달러자리 가방을 구매한 경우 모두 면세될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미화 3000달러, 세금이 면세되는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다. 면세범위 미화 600달러 및 별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


▲ 담배 1보루는 면세, 1보루를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된다.
담배 3보루·위스키 3병을 사오면 담배 1보루·위스키 1병은 면세되고 이를 초과한 담배 2보루·위스키 2병은 과세된다.


▲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 (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예를 들어 미화 1570달러의 A사 가방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31만원(가산세 40%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이보다 15만원이 절약된 1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팝업존’에서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여행자 면세 상식’을 클릭하면 이런 사례들과 함께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인 오는 10월 2~13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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