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기존 업종별 규제와 금융사별 감독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르게 된 금융그룹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에서 “금융지주 형태가 아닌 금융그룹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한 감독은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 등 금융그룹 내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그룹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거나 연쇄효과가 큰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 부당지원에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 소홀로 고객이 손해보지 않도록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내실화를 적극 지원한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불법․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방지 장치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경영 및 보수투명성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한다.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범규준안과 법안을 동시에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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