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한 압연강판 제조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고가의 물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수출한 후 수출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법(일명 ‘뺑뺑이 무역’)으로 무역거래를 가장해 관세법을 위반한 스테인레스스틸 압연강판 생산업체인 P사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허위 거래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자금을 정상적인 수출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반입(자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이후 신제품 개발 등의 이유로 경영난이 심화되자 기업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260억원 상당의 수출입거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만기가 도래한 기존의 대출을 상환(일명 ‘돌려막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3년간 총 140여억원에 달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무역금융 자금의 불법 편취는 대금결제의 부도가능성 증가,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선량한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압박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능적인 무역거래 악용 사례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관세청의 2017년 무역금융범죄 특별 단속계획에 따라 재산국외도피, 수출입가격조작 등 10대 테마를 선정하고, 외환조사 전문인력 6개팀, 30여명을 투입해 불법부정무역금융 범죄를 단속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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