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인터넷 예금해지' 안 알려준 은행…보이스피싱 책임없다


인터넷뱅킹 예금해지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본 고객이 '인터넷으로도 예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아 범죄를 못 막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 이모씨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뱅킹 예금해지 서비스로 고객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예측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취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만큼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금해지 서비스는 금융사고에 악용됐을 뿐 금융사고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금융거래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2년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은행계좌와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번호를 범인에게 알려줘 2862만원의 피해를 봤다.

   

그는 범인이 인터넷뱅킹 예금 해지 서비스로 자신의 예금을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서비스를 자신에게 설명하지 않은 은행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금이 해지되고, 그 예금이 범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은 은행의 관리상 잘못"이라며 피해액 중 17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은행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