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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8년 자경사실 입증자료 제시못하면 경정청구 거부는 당연

심판원, 농지원부와 경작사진 항공사진만 제출해서는 실지경작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 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게 됐는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경작사진과 항공사진 등 입증하기 어려운 사진 이외에 다른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2.24.일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금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7.4.20.일 처분청은 농지원부 및 현장사진 이외에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이력도 있는 등 실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이 000로 재직 중인 때에도 주말마다 직접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심은 채소류의 경우 매일 일정한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경작이 가능한 농작물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000에서의 지급받은 연간 급여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5년 기간 중에 총 급여액이 000원을 초과하여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은 35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현장사진 이외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이력도 있는 등 실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면서 농지원부 및 경작사진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9년 항공사진에서느 밭고랑이 보이는 등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2009년 이전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농자재의 구입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조심20173250, 2017.9.15.)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19977월에 최초작성된 농지원부 및 현장사진만을 제출하였을 뿐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서류인 농기계 관련 증빙, 종자 및 농약 구입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대학교수로서 받는 급여 총액이 000원 이상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인정하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라고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000서 근무하였고 2001냔부터2015년까지 15년 동안은 총 급여액이 000원 이상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최초 작성일자가 19977, 발급일자 1997.7.16.일인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2.11.22. 판결 20029271, 같은 뜻임)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9.22. 판결 19989271, 같은 뜻임)= 납세자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재한법 제69(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 자경농지에 대한 앙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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