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은 지금보다 약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광주세관은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품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광주세관은 전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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