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화폐가 일반화폐처럼 사용되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으로써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조만간 발행될 가능성은 낮고 발행되더라도 은행간 거래(국내거래)나 중앙은행간 거래(국내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들이 있다"며 중앙은행 거래 대상과 결제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경우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
현재 중앙은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 예금거래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자금세탁방지 규제 적용 가능성 등의 법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와 중앙은행이 경합하거나 민간은행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적인 금융중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로게 이용되려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며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 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된다 가정해도 거래량이 매우 큰 만큼 금융인프라 구조 변화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를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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