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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16년 금융기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2181억원' 규모 추산

'서민금융진흥법 개정안' 통과...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대상으로 규정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지난 2016년 고객이 금융기관에 미청구한 자기앞수표 규모가 2181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잡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가 2181억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은행권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900억원으로 여기에 상호금융권까지 더하면 동기간 미청구된 발행대금은 9313억원으로 증가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자기앞수표 미청구는 소지인 분실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자기앞수표는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은행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서 청구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을 발행대금으로 적립한다. 하지만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5년간 사용되지 않으면 이를 '미청구 발행대금'으로 분류해서 잡수익으로 처리해왔다.


금융사는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지급결제 평균 기간인 20일간 자금운용 수익뿐만 아니라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수익까지 얻었던 셈이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국회는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대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권은 올해 안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지난 5년간 잡수익 처리했던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약 4500억원이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을 위한 금융재원으로 출연될 예정이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권에서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받아도 본 권리자가 지급을 요구하면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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