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의 통관관리 부실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해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 581종의 유독물질만 관세청의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종류와 용도 등을 신고한 후에 수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물품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통해 유독물질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정한 810종의 유독물질 중 실제 관세청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고시한 유독물질은 581종(7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독물질의 28.3%(229종)는 지금도 세관장확인대상 미지정 상태로 남아 있다. 이는 곧 유독물질이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편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신고가 필요없는 세번으로 우회 신고해 수입된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환경부장관의 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된 유독물질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수입량은 6548톤(28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3년 2427톤(119건), 2014년 1602톤(84건), 2015년 1150톤(75건), 2016년 727톤(24건), 2017년 7월 90톤(57건) 등으로, 지난 5년간 총 1만2547톤(639건)에 달하는 유독물질이 국내로 유입됐다. 세 번(HS코드)으로 물품을 구별하는 관세청 통관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관세청의 부실한 유독물질 통관관리로 인해 국민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누락된 유독물질 229종 일체를 조속히 세관장확인대상으로 포함하고, 유독물질 통관관리의 맹점을 보완해 국민안전을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